[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7일 새로운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은 13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이전에는 12종의 고위험시설만 해당했던 방역수칙이 수도권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도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비수도권의 식당·카페(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등 13종의 시설도 마찬가지다.
보건 당국이 공개한 거리 두기 새 기준에 따르면 7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종의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으로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가 해당된다. 일반관리 시설은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탕,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이 해당된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의무화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관리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생활방역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식당·카페(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중·소형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 13종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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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밀집·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과 함께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종사자), 주·야간 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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