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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 닛산코리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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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을 받는 일본 수입차 업체 닛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에 있는 닛산코리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지난 5월 닛산과 벤츠, 포르쉐 법인과 대표 12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수입차 업체는 경유 모델에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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