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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사망 고교생 시신서 나온 '아질산염'…中선 범죄 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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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결과 고교생 몸서 치사량 이상 아질산염 검출
소시지·베이컨 등 가공육서 흔히 사용…다량 섭취 시 위험
유족 측 "동생 극단적 선택 할 이유 없다" 호소

백신 접종 후 사망 고교생 시신서 나온 '아질산염'…中선 범죄 이용도 아질산나트륨(아질산염).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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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고등학생 A 군의 시신에서 아질산나트륨(아질산염)이 다량 검출됐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아질산염은 고기를 먹음직스러운 선홍빛으로 만들기 때문에 흔히 육류 보존제로 이용되지만, 다량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A 군의 위에서 아질산염이 치사량(성인 기준 4-6g) 이상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은 A 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아질산염을 복용했을 가능성, 혹은 아질산염을 소금·설탕 등으로 오인해 섭취했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질산염은 고기를 선홍빛으로 만들어 주는 육류 보존제로, 흰색 혹은 옅은 노란색을 띄는 결정형 분말(가루)이다. 주로 소시지·베이컨·통조림 등 육가공품에 미량 첨가된다.


그러나 다량 복용시 뇌혈관 확장, 관자놀이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인체에 투여될 시 몸에서 특수한 반응이 일어나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국제 암 연구 기관에서는 2A등급 발암 물질로 지정돼 있다.


이같은 독성 때문에 아질산염은 범죄에 독극물로 이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3월27일(현지시간) 중국에서 발생한 '유치원생 독극물 사망사건'이 대표적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 고교생 시신서 나온 '아질산염'…中선 범죄 이용도 아질산염은 가공육 표면 선홍빛을 내기 위해 쓰인다. / 사진=연합뉴스


당시 중국 허난성 한 유치원에서는 아침식사를 한 원아 25명이 구토 증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중 1명은 사망했다. 중국 경찰 조사 결과, 원아들이 먹은 죽에서 아질산염이 검출됐다.


수사 결과 범인은 해당 유치원 보육교사 왕윈 씨로 드러났다. 앞서 왕 씨는 다른 교사와 원아 관리 문제로 다퉜는데, 이후 앙심을 품고 자신과 다툰 교사가 돌보던 아이들의 죽에 아질산염을 넣은 것이다.


위험물질 투여 죄로 기소된 왕 씨에 대해 중국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사형을 선고했다.


또 지난 2011년 중국 한 낙농업자가 우유에 아질산염을 첨가해 영유아 3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낙농업자는 우유 판로를 놓고 경쟁하던 이웃 농가 우유에 몰래 아질산염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살해 혐의로 기소된 낙농업자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2013년 형이 집행됐다.


백신 접종 후 사망 고교생 시신서 나온 '아질산염'…中선 범죄 이용도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망한 고등학생 A 군의 유족 측은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편 A 군의 유족 측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자신을 A 군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동생의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비중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생 친구, 학교에 대한 수사에서는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며 "평소 동생은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까봐 마스크도 KF80 이상만 착용하고 비위생적인 것은 섭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생은 성적이 전교 상위권이었고 대학교 입시를 거의 다 마쳐 심리적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최소인 상태로,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성실하게 공부만 한 제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너무 억울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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