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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행시 대법원 제소·집행정지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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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공포 강행 시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서초구의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배된다"며 서울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서울 25개 자치구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재의 요구를 했다"며 "서초구에서 (계속해) 주장하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까지 특정 구를 위한 정책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재해상황으로 판단하고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분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서초구의회는 이 조례안을 지난달 25일 의결했으나 아직 공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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