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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 밀어붙이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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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기준서 하향 입장 불변…정치권·개인투자자들 반발 여전

'대주주 3억' 밀어붙이는 기재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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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의 반발에도 대주주 요건 중 3억원 기준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족 합산 3억원 이상 주식 보유 시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한다'라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당초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현행"이라며 "인별 과세만 손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로서는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는 여론과 정치권에 떠밀려 정부가 당초 정해진 시행령을 변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홍 부총리와 기재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19일에는 한국주식투자연합회를 주축으로 '홍남기 해임 청원'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리자는 프로젝트도 진행되는 등 대주주 3억원 요건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국민 12만80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3년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서 양도세를 걷게 된다"며 "2년 뒤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정부에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를 압박하고 나섰다. 야당도 추경호ㆍ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제출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도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자산ㆍ투자소득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 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밝혔는데, 논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뒤집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종목별 주식가액ㆍ과세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식 투자자는 전체의 1.5%, 9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대주주 요건 강화는 증세 취지보다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3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됐다. 부동산ㆍ상가 등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만 걷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목당 3억원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묶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대주주라는 표현보다는 소액주주가 아닌 자로 판단하는 게 맞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추후 법안 명칭 변경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과세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중요하다"면서도 "법안에 명시된 대주주 표현을 바꾸는 것은 매우 부수적인 문제지만, 필요하다면 정기국회 내에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일인 연말까지 시한이 남은 만큼 추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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