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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인데 어때!"… 이제는 '사랑의 매'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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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권자 징계권 조항' 민법에서 삭제 등 가정폭력 대응 수준 강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매'가 이제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지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가정폭력 대응 수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가정폭력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우선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했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훈육 대상으로 인식시킬 수 있고,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조치다.


실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ㆍ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후 62년간 유지됐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ㆍ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로 해석된다.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915조의 징계권 조항이 부모의 처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돼 왔다. 더욱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이 조항은 시대착오적 유물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특히 훈육 목적에 기인한 체벌이 아동학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해자가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징계권 해석에 따라 친권자가 아동을 체벌할 경우 감경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면죄부'가 되기도 했다. 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친권자 체벌인 경우 민법 915조가 정상참작 근거가 되는 셈이다. 국제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법 조항이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체벌허용국가'로 분류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지난 4월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8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등을 거쳤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활용되고 있지 않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했다.


이와 관련,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법령도 강화된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우선 개정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 아니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을 추가했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1년, 총 처분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렸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해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수강·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미이수시 형사 처벌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가정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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