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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가 이낙연보다 나은 면? 구체적 성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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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체제 與 대해선 "부족한 것 없어…방향 잘 잡고 있다"
무죄 선고 후 심정 묻자 "가족 생각 났다"

이재명 "제가 이낙연보다 나은 면? 구체적 성과 만들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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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대표) 마음대로 안 되지 않나"라면서 "그런 점에서 제가 나은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이 대표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저는 도정에

지휘권을 갖고 있어서 작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 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전혀 부족한 것을 모르겠다. 열심히 하고 있고, 방향도 잘 잡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태스크포스(TF)도 만든다고 하는 것을 보면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했다.


일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대선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꾼의 역할은 국민이 정하지 일꾼이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면 예뻐 보일 리 없다"고 덧붙였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심정에 대해서는 "홀가분한 한편, 너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 데 이렇게 힘들었다는 생각에 허탈했다"라며 "가족들이 많이 생각났다. 철이 들은 것 같다"라고 웃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토론회 당시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대법원판결 후 새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때인 지난 2012년 6월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해당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16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며 "절박한 서민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맞서겠다. 만들어낸 실적과 평가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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