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이 지사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경의…경제 집중할 것"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서 1위 기록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자신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에게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사과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년간 발목 잡혀 왔던 사법 족쇄로부터 비로소 풀려나게 된 이 지사는 향후 행보에 대해 "도정만이 남았다"라며 "실적으로 도민 여러분께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2년간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으로 도정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 절박한 서민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맞설 것"이라며 "만들어낸 실적과 평가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2년여 만에 사법 족쇄 풀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전 11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론회 당시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때인 지난 2012년 6월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지난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해당 사건 상고심에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16일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5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2년 가까이 이 지사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족쇄가 풀린 셈이다.
◆'대권주자 1위' 이재명 "대선은 국민께서 정하는 것"
이날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법정을 나선 이 지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라며 "청년은 물론,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여건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권 도전 의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일꾼에게 어떤 역할을 할지 맡길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지사는 최근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넘어서 1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0%로 이 대표(17%)를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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