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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과로사 택배기사 '산재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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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文 "해당업체는 물론 업계 전체 철저한 감독·점검을"

文대통령 "과로사 택배기사 '산재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과로로 사망한 고(故) 김원종 유가족 CJ대한통운 면담 요구 방문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버지가 생각에 잠겨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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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중 사망한 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이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특히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측에서 산재 신청서 쓰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5일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소장이 (김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필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며 "본인이 작성·서명해야 하는 신청서의 기본 양식을 어긴 것으로, 산재 제외는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에서는 지난달 10일 김씨 등 직원 12명이 특수고용노동자 입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닷새 뒤인 15일 이 중 9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냈다.


노조와 양이 의원은 조사 결과 김씨를 포함해 3명의 신청서가 본인이 아닌 다른 한 인물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김씨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 노동자는 입사 14일 이내에 입직 신고를 해야 하지만 경력 20년이 넘는 김씨는 해당 대리점에서만 3년 이상 일해왔음에도 상당 기간 법적으로 택배 기사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했다.


文대통령 "과로사 택배기사 '산재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대기해 있다.


한편 여권은 이 사건의 여파를 예의주시하면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필 의혹과 관련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고 16일 말했다. 그는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택배 회사가 노동자와 계약을 맺을 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조건으로 내 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면서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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