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B씨가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B씨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서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사고 당일 홍콩으로 도피했고 추적이 시작되자 베트남으로 도주, 지난해 9월 현지법을 위반해 체포된 것으로 파악된다. B씨는 현지에서 1년 복역 후 형기 종료에 맞춰 국내 송환이 추진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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