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재포장 금지규정, 내년 1월 본격 시행…1+1 비닐포장 사라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소비자 할인 제한' 지적에…산업계 등과 협의체 구성
협의체 논의 통해 세부지침 마련…이달 말 행정예고
계도기간 3개월 추가 부여…중소기업은 7월부터 적용

재포장 금지규정, 내년 1월 본격 시행…1+1 비닐포장 사라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1+1 할인, 사은품 증정을 위해 비닐로 재포장하는 행위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 세부기준을 확정해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재포장 금지규정(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지난 6월 한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제도가 제품의 묶음 포장을 규제해 소비자의 할인 혜택을 줄인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재포장 적용대상과 예외기준 등 세부기준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월부터 분야별 협의체(분야별 각각 2회)와 확대협의체(4회)를 운영했다. 분야별 협의체는 식품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 소비자단체 등 4개 분야로 총 92개 기관이 참여했다. 확대협의체는 산업계 10곳, 전문기관 5곳, 소비자단체 2곳 등 1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재포장 세부기준안은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안을 제시한 후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해 마련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판매 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비닐)로 최종 포장하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도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정했다. 그러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단속은 하되 과태료를 물진 않는다. 경제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 연간 전체 폐비닐 발생량(34만1000여t)의 약 8.0%(2만7000여t)에 달하는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온라인 유통 확대로 포장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동안 비닐류는 전년 동기 대비 11.1%, 플라스틱류는 15.6%, 종이류는 29.3% 증가했다.


협의체는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포장과 관련해 산업계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등 포장검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포장 금지규정, 내년 1월 본격 시행…1+1 비닐포장 사라진다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출처=환경부)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해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 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업체 3곳,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제조·수입업체 7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기획 등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10~12월 동안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t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날은 농심 롯데제과 오리온 등 식품기업 23곳과 협약을 체결해 1+1, 2+1, 사은품 증정 등을 위한 재포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띠지, 고리 등을 사용해 포장재 감량을 추진하고 포장재질 개선방법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 참여기업들은 총 147개 제품의 포장 및 용기를 개선해 올해 10~12월 동안 지난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비닐 사용량(분기 평균 749t)의 약 29.6% 수준인 222t을 감축하고 그 외 플라스틱, 종이 등도 745t을 줄일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