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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수 무단방류 등 추석연휴 틈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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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명절 전-명절기간 2단계 감시 실시

서울시, 폐수 무단방류 등 추석연휴 틈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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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1797여개소와 주요 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로 추석 연휴 전인 이달 29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7명을 24개조로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단속대상 234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1797여개 폐수 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와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또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앞서 지난 설 연휴에는 폐수 배출업소 1860개소 가운데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2단계로 연휴 기간인 9월30일부터 10월4일에는 '환경오염 신고센터'가 집중 배치돼 촘촘한 감시활동이 이뤄진다. 연휴 기간에도 서울시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서울종합상황실과 각 자치구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도 마련한다.


또 오염우려 하천에 대해서는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하며,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순찰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추석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을 위해서는 특별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시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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