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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피해액만 131억원"…사랑제일교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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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확진자 수 서울의 2배 … 자치구·기관·상인까지 줄소송 예고
패소시 교회 재개발 보상비 82억원으론 턱없이 부족

"서울지역 피해액만 131억원"…사랑제일교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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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으로 발생한 확진자들의 치료비, 자가격리자들의 생활지원에 소요된 비용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야근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손실액과 25개 자치구의 종교시설 현장점검 비용을 합치면 손해액은 총 92억원,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확진자 치료와 검사에 쓴 비용까지 합치면 모두 1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물론 이는 서울 지역에 국한된 숫자다.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거나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전국적으로 2배나 많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손님이 끊기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했던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고려하면 그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고 고의적으로 방해까지 한 이 교회와 목사가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얼마로 봐야 할까?


칼 빼든 서울시 … 손해액 세부 항목별로 산출

서울시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46억2000만원의 내역을 함께 공개했다. 전날(17일)까지 확인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당초 지난주 5억원 규모의 소송을 내고 이후 추가 소송을 이어가려던 서울시는 일주일 늦게 소송장을 접수하는 대신 실제 손해 규모를 항목별로 명확히 따져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가 의도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조·방해했고,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철 탑승객 감소 등으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 사랑제일교회 신도·방문자 명단 전수조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에 소요된 행정비용 등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원에 대해선 공사와 구청 측이 각각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로 인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을 38억7000만원으로 추산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로서는 서울시에 이어 구청과 기관, 정부의 줄소송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서울지역 피해액만 131억원"…사랑제일교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골목에 출입 통제 및 집회 금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타 시도·시민 피해는 포함 안돼 … 패소시 배상금 지불능력도 의문

더욱이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전국적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1168명으로 서울 확진자를 제외하고도 527명이 더 있다.


사랑제일교회 인근 가게들 역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또는 사랑제일교회 주변은 위험하다는 인식 등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며 소상공인 150여명이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사랑제일교회가 물어야 할 피해액은 최소 수백억원에 이른다. 사랑제일교회의 재정 상황이 공개된 적은 없으나 서울시가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이 교회의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원으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분명해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 집단감염 사태 이후 대구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000억원대에 달했다.



한편,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했는데,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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