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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협조 독려…재판서 진실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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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입장 표명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 표했을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협조 독려…재판서 진실 밝히겠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3월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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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89)이 1일 구속된 것과 관련해 신천지 측은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날 새벽 발부했다.


신친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지난 2월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왔다"면서 "총회장은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하순 대구 일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인되자 방역당국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신도명단 등을 요구했다. 2월 18일 첫 환자가 확인됐으나 그보다 앞서 2월 초부터 예배모임 등을 통해 확산했을 것으로 판단, 접촉자를 빨리 찾아 격리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시 방역당국은 신천지 측에 국내외 교인의 주민번호나 주소, 연락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은 "변호인단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안타깝다"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뜻하는 건 아니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총회장은 그대로 구속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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