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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팀 초조함이 화(禍)를 불렀나… 한동훈, 정진웅 부장 고소·감찰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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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일단 감찰사건으로 진행”

‘검언유착’ 수사팀 초조함이 화(禍)를 불렀나… 한동훈, 정진웅 부장 고소·감찰 요청(종합)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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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이 2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폭행 사태와 관련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51·29기)를 서울고등검찰청에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또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도 요청했다.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에 대해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로 위기를 맞은 검찰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또 다른 악재가 발생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 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종필 변호사는 “한동훈 검사장은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검사의 폭행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해당 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과 한 검사장 측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를 시도했다.


수사팀은 애초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유심을 확보하려 했지만, 한 검사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했기 때문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정 부장검사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것.


반면, 한 검사장 측 설명은 전혀 다르다.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것.


이날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금일 한동훈 검사장은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다”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 설명은 이렇다.


압수수색을 나온 정 부장검사에게 한 검사장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며 휴대폰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도 될지를 물었고, 정 부장검사는 허락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변호사의 저장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 잠금을 풀려는 순간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는 것.


당시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누르는 장면을 압수수색에 참여한 정태영 검사나 다른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다수가 목격했다는 게 한 검사장 측 주장이다.


한 검사장 측은 이후 한 검사장이 항의하자 정 부장검사가 이 같은 상황을 인정하는 장면도 녹화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고 말했다고 한 검사장 측은 전했다.


한편 정 부장검사는 그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한 검사장 측은 밝혔다.


하지만 정 부장검사 본인이 휴대폰을 이용해 변호사와 통화하는 것을 허락해놓고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서 어떤 정보를 지울 여지도 없는 상황에서 폭행을 한 이유로는 부적절하다는 게 한 검사장 측 입장이다.


한 검사장 측은 폭행을 행사한 정 부장검사에게 압수수색 절차에서 빠져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 부장검사는 이를 거부하고 상부에 한 검사장 측 요구를 전달하지도 않다가 오후 1시30분께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도착해서야 현장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검사는 용인 시내 병원에서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4시께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을 압수하고 마무리됐다.


이처럼 양측이 같은 상황을 놓고 상반된 진술을 함에 따라 사건의 진위는 검찰 수사 또는 감찰 과정에서 규명될 전망이다.


한 검사장이 정 부장검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감찰을 요청한 것에 대응해,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이번 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이철 전 VIK 대표의 신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기소’ 의견을 의결한 반면,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5명 중 10명이 ‘수사중단’ 의견을,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압도적인 표결 결과 때문에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에서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전 기자의 연장된 구속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황인데다 임박한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 구성원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팀이 조급해진 건 어쩌면 당연하다.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 수사팀의 절실함과 초조함이 압수 대상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진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다.


서울고검은 “오늘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으로부터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가 접수됐다”며 “일단 감찰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어서 서울고검이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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