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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10년 감형 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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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10년 감형 받아(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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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한 만큼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 혐의 총 6개를 분리해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본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 대부분과 화이트리스트 관련 일부 혐의, 현대자동차그룹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요구 혐의, 포스코·KT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했다"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여러 분열과 갈등이 격화했고,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이 두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심리했다.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법원종합청사 소법정에는 재판 1시간여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 선고공판을 방청했으며 미처 방청석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다른 법정 3곳에서 재판 모습을 중계했다.



한 방청객은 판결이 선고되자 "이 재판은 무효", "검사들이 떳떳할 수 있나"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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