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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故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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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故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추가 피해자 기자회견(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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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고(故) 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10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이달 3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반은 문제가 되고 있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


특별감독 과정에서 소속 선수 등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즉시 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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