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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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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기보유자 양도세율 40%→70%

[7.10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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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된다. 아울러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70% 부과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린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다.


다주택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한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증가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로 상향,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거나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오른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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