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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대책]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 신혼특공 소득기준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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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대책]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 신혼특공 소득기준도 상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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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청약 시장에서 소외되며 '패닉 바잉'을 불러일으켰던 30대를 달래기 위한 조치를 대거 발표했다. 앞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까지 확대되고 '금수저' 논란을 일으킨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의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앞으로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없었던 85㎡(전용면적) 이하에 한해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의 물량이 배정된다. 기존 20%였던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비중도 25%로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기존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3인가구 기준 555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하지만 민영주택은 130%(3인가구 731만원)까지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예측됐던 비중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현실적으로 주택 구입 역량이 있는 신혼부부는 '금수저'가 아닌 한 소득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였던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일반 부분의 소득기준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된다.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다.


취득세도 감면된다. 기존에도 정부는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왔다. 하지만 혼인기간 5년 미만 부부에 한해 혜택이 적용돼 왔다.


이를 앞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되고 3억원 기준도 수도권은 4억원으로 확대된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모든 지역에서 전액 감면된다.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부문에서는 정책 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금리가 완화된다. 현재 1.8~2.4% 수준인 청년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하한다. 또 대출대상 한도도 기존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지원한도도 함께 상향한다. 2.1~2.7%인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3기 신도시의 사전분양 물량도 대폭 확대된다. 당초 정부는 3기 신도시 9000가구를 내년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3기 신도시 외 공공택까지 확대해 3만가구 이상의 사전청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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