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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김지은, '성폭행 가해자' 안희정 등 상대 3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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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김지은, '성폭행 가해자' 안희정 등 상대 3억 손배소 제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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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해 '미투(Me Too)' 운동에 불을 붙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일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안 전 지사의 성범죄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만큼 소속 지자체인 충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하며 지속적인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김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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