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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에 '환자 사망' 논란…"기사 처벌하라" 국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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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돌아가셨지만…택시기사는 업무방해죄 뿐"

구급차 막은 택시에 '환자 사망' 논란…"기사 처벌하라" 국민 청원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택시가 충돌해 운전자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환자가 결국 숨졌다. 해당 환자의 자녀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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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택시가 충돌해 운전자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환자가 결국 숨졌다. 해당 환자의 자녀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한 사설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달리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가 택시와 부딪혔다.


해당 환자는 3년간 암을 앓고 있었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실로 향하던 길이었다.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 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신 후 처리하겠다"고 거듭 호소했으나 택시기사는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택시기사는 반말로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나.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던 청원인 아내도 나서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고 해결 전엔 못 간다"고 윽박질렀다.


택시기사는 또 구급차 운전자에게 "(차량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며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폭언을 이어갔다.


택시기사가 구급차 문을 열어젖히며 폭언한 당시 상황은 청원인이 올린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에도 담겼다.


구급차 막은 택시에 '환자 사망' 논란…"기사 처벌하라" 국민 청원 원인은 지난 1일 유튜브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청원인이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 캡처.


10분 동안 말다툼을 벌이는 사이 또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응급실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청원인은 "다른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하였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기에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를 가로막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구급차 운전자가 원할 경우엔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청원인은 끝으로 "긴급 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소중한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5시 현재 3만4천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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