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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영장심사 출석…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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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영장심사 출석… "죄송하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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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대기하던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됐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전날로 잡혔으나 이 전 회장이 연기를 요청해 하루 미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로 받아놓고 신장유래 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영장에 포함해 적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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