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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 '건보료 회피' 꼼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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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면제 받으려면…국외 체류 '3개월 이상'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다음 달부터 해외 출국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한다.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그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월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자산가들의 '보험료 회피' 꼼수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8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에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그동안 해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국외 업무뿐만 아니라 여행 중인 경우도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줬다. 면제 기준 기간도 1개월에 불과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여행을 하는 식으로 제도의 구멍을 악용하는 사례가 논란이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 체류자는 22만84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 돈도 같은 기간 419억9900만원을 기록했다. 매년 100억 이상의 건강보험 지출액이 누수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월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자산가 중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례도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이후 귀국해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료 납부 전 다시 출국하는 '건보료 테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들도 앞으로 국내에서 진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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