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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등 학원 내 감염 속출…교육부 "운영자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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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체제 전환 후 이달에만 28명
학원 내 확진 판정 4월엔 3명 불과

5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이후 확산세
교육부 "14일까지 학원 등 이용 자제 당부"
이용자에 대한 방역수칙 추가

서울 여의도 등 학원 내 감염 속출…교육부 "운영자제 행정명령" 여의도 소재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와 수강생 2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9일 서울 영등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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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학원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와 관련된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5월 학원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8명이다. 강사 및 직원은 7명으로 이로부터 감염된 수강생은 21명에 달한다.


지난 4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원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수강생 3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발 감염 이후 관련 감염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학원 강사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인천 소재 17명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강서구 학원 강사로부터 유치원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주변 지역 유치원 및 학교 등교일이 조정되기도 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도 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접촉 학생 8명 중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6명이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처럼 학원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교육당국은 다음달 14일까지 학원과 같은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행정명령 시행 기간 동안 학원 등 이용 자제를 학부모에게 당부하고 기존 사업주·종사자 외 이용자에 대해서도 출입명부 작성,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이 추가됐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 여의도 등 학원 내 감염 속출…교육부 "운영자제 행정명령"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용산구 한강중학교를 방문해 등교수업 대비 학교 방역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시설폐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학교 밀집도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전날 발표했다.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하교는 전교생의 3분의 1이내만 등교해야 한다. 수도권 외 지역은 기존대로 전체 학교에 전교생 3분의 2 이하 등교 권고가 유지된다. 다음달 3일(고1·중2·초3~4)과 8일(중1·초5~6)로 예정된 등교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날 등교수업 일정을 조정한 전국 유·초·중·고교는 830곳으로 집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방역과 학습의 조화를 위해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시도교육청, 방역당국과 공조하여 신속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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