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한항공 구조조정, 서울시 변수 등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송현동 땅, '문화공원' 변경땐 매매 차질

대한항공 구조조정, 서울시 변수 등장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에 공터로 있는 대한항공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27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공원 결정안' 자문을 상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정안은 현재 북촌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은 이날 대한항공이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연내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소유 부지의 공원 용도 변경을 공식 추진한다. 공원으로 용도가 바뀌면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이 땅을 팔아 자구책을 마련하려던 대한항공의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27일 열린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공원 결정안' 자문을 상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정안은 현재 '북촌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건위는 "공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공원 결정 및 매입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시는 덧붙였다.


사실상 서울시가 도건위의 '자문'을 명분 삼아 민간 소유인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를 강행하고 나선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열람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올해 내 이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만6642㎡ 규모인 송현동 부지는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건폐율 60%, 용적률 200% 등 제한이 많아 4층 이하 단독ㆍ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문화공원으로 용도가 바뀌면 건축행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진다.


시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부지를 매입하라고 하던 입장을 바꿔 직접 시 재정으로 사들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협의 보상을 진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 수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며 "다음 달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면서 토지주(대한항공)에 해당 내용을 사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3만6642㎡ 규모인 이 땅을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사들인 뒤 한옥호텔 등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학교 인근에는 호텔 신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막혀 이 계획은 백지화됐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