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일주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규제 법안'은 여전할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일주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규제 법안'은 여전할까
AD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77석을 확보해 단독 법안처리도 가능해진 '거대여당'이 '규제 법안'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사태(코로나19)로 역대급 경제 위기가 다가온 가운데 '규제 법안'은 경제의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국회는 '규제 국회'로 막을 내렸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많이 발의 되었지만 넘치는 규제 법안으로 개혁법안은 외면을 받았다. 23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16년 5월 30일부터 이날까지 의원 발의된 규제법안은 모두 3923개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에 담긴 규제조항만 7277건에 달한다.


문제는 여당이 단독법안 처리가 가능해진 21대 국회다. 지난 4·15 총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을 얻었다. 이에 반대급부로 나머지 야당은 그만큼 의석 수가 줄어들어 여당의 독주를 저지할 견제 장치가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폐지되는 다수의 규제법안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다.


이중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여당은 21대 총선 공약집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다중대표소송제 ▲전자서명투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 등 7개의 규제법안을 21대에서도 재추진 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박용진 의원이 주도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20대에도 기업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자사주를 늘려온 SK그룹의 경우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중견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추진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누구나 검찰 고발이 가능해진다. 재계에서는 이로 인한 무차별적인 고발을 우려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현재 '총수 일가 계열사의 30% 이상·비상장 계열사 20%' 적용에서 '지분 20% 소유 계열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대상에 현대글로비스, GS건설 등 주요 기업들이 포함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법안의 전면 개정이 예고되어 있다. ▲비정규직 노도 대표 활동 보장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1년 미만 근속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 ▲정리해고요건 강화 노동 유연성을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형프랜차이즈출점 규제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 '반기업 법안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