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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스쿨존 유아… ‘안타까운’ 사망, ‘민식이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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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스쿨존 유아… ‘안타까운’ 사망, ‘민식이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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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박명진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의 사망 사고 등은 가중처벌된다는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전북 전주에서 스쿨존 유아 사망사고가 발생, 관련법 적용 첫 사례가 됐다.


22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변에 서 있던 A(2)군이 B(53)씨가 몰던 산타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사고는 B씨가 불법유턴을 하다 일어난 사고로, 당시 A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A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B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스쿨존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식이법 제정 이후 첫 사례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경찰은 현재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25일 시행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사망 사고시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박명진 기자 aclj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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