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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연봉 1억 넘어 기간제 근로 아니어도 일방 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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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연봉 1억 넘어 기간제 근로 아니어도 일방 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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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연봉을 1억원 넘게 받아 기간제 근로자의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 계약이 갱신됐다면 앞으로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A씨에 대해 근무 평정을 하거나 평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A씨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기간 만료 통보를 한 뒤 신규 채용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5년부터 13년 동안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산하 합창단의 부지휘자로 근무했다. 2년 단위로 위촉 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 3월을 끝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울산시는 계약이 만료되기 1달 전에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A씨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울산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연봉을 1억원 넘게 수령하는 상위 25% 근로소득자이므로, 법상 계약 갱신 기대권을 보호받는 기간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A씨가 근로소득 상위 25%인 경우에 해당해 기간제 노동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13년간 7회에 걸쳐 매번 부지휘자로 재위촉됐고, 근무 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지휘자로 재위촉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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