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가족돌봄비용, 인당 최대 5일·25만원→10일·50만원으로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추가 316억원 소요…다음주 전액 예비비에서 지원"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1인당 최대 10일, 50만원으로 종전 대비 2배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개학 연기에 따라 가정 내 돌봄지원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소요액(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에서 지원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방안을 지난주에 이어 발표했다.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기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2019년 기준 약 1200억원 경감효과)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올해 점용료의 25%를 감면토록 한다.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지원해 기존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일반융자는 원금 상환유예 및 1년 만기연장을 제공한다.


농수산물 감소 등으로 애로를 겪는 농수산분야에는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수산물은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 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대책과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고용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