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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36조+α' 증액해 296.3조 지원…내수살리기 17.7조 지원(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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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36조+α' 증액해 296.3조 지원…내수살리기 17.7조 지원(종합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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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팀]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무역금융 36조원+α를 추가로 투입한다. 또 내수를 살리기 위해 17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700여 만명 개인사업자들에게 12조4000억원 규모의 세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착한소비' 운동에 공공부문이 힘을 보탠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 활력 제고방안',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등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역금융 '36조원+α' 추가 공급=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36조원+α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 2월 말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밝힌 260조3000억원에 36조여원을 더해 296조3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수출지원은 크게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연구개발(R&D) 부담 경감 등 3개로 나뉜다. 정부는 이 중 수출기업 금융애로 지원에 무게를 싣는다. 주력시장 대부분이 코로나19 가시권에 놓여 있어 공급망과 수요가 한거번에 망가질 수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를 꺼낸 것이다.


주목할 점은 사상 최초로 수출기업의 수출 보험과 보증 만기 연장을 할 때 감액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다. 이에 30조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수출기업은 보험과 보증 한도를 무감액으로 1년간 만기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8조7000억원이 지원된다. 선적 전 보증 차원에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무감액으로 1년 만기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미국, 중국, EU 등에 있는 1만여곳 이상의 바이어 관련 기관들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이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보증을 강화한 것이다.


또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지원에 '5조원+α'를 공급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발주처 대상 보증·대출에 5조원을 지원하고, 수요가 늘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추가로 자금을 공급한다.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9000억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금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수출안정자금 보증(1000억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확대(5000억→7000억원), 납품계약 기반 제작자금 보증(5000억원), 해외법인 자금 보증(1000억원) 등을 한다.


이 중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확대는 차부품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현금화 한도를 최대 2배 우대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직접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산업부가 강조하는 정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코로나 위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회수하면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으로 기업이 흑자도산할 수 있어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보험ㆍ보증료를 50% 감면하기 위해 265억원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는 신용도 기준을 완화하고 온라인 무역보험ㆍ보증을 도입한다. 수출여력은 있지만 지원받기 어려웠던 기업이 심사를 통해 보험ㆍ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게 500억원을 투입한다.


◆700만 개인사업자 세부담 감경= 정부는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4~6월에 한해 일률적으로 80%까지 확대한다.


법인카드로 물품·용역 구매예정금액을 선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 등을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에 세액공제 1% 적용한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700여 만명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월1일에서 8월31일로 3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및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한다.


민간의 착한소비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도 선결제, 선구매를 통해 3조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단 비축이 가능한 자산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개학 대비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스마트 기기 1만대, 노후 책걸상, 칠판 등 학교 비품과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과 공공기관 고유사업 관련 안전·시험·검사·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품·소모품을 상반기에 8000억원어치 조기구매할 방침이다.


같은 방식으로 외식업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900억원 선지급하고,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물량 80%(1600억원)도 선지급한다. 노선은 지정하지 않은 항공권을 올해 안에 사용하며, 올해 말까지 잔액을 정산하는 등의 조건이다.


연기되거나 하반기 계획된 국제행사, 회의, 지역축제 등 계약도 조기 체결해 최대 80%(1400억원)를 선지급하며, 공공기관 유지·정비를 위한 위탁용역비 외주사업도 조기계약해 5100억원을 미리 쓴다. 문화·여가·외식분야에 사용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의 상반기 내 전액집행 방침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이 비용도 1900억원이 예상된다.



아울러 수요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업무용 차량 하반기분 1600여대를 상반기에 먼저 구매(500억원)하고, 국내생산 경유 15만배럴 및 원유 49만 배럴도 상반기 선구매(310억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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