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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하면 "학습사이트 미리 접속…선생님·친구 무단 촬영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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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과기정통부, 실천 수칙 10가지 발표
원활·안전사용 관련 각 5가지

온라인 개학하면 "학습사이트 미리 접속…선생님·친구 무단 촬영하지 않기" 지난달 30일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휘봉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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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는 중3·고3부터 실시되는 온라인 개학을 하루 앞두고 선생님과 학생이 지켜야 할 실천 수칙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0가지 실천 수칙을 제시했다.


실천 수칙은 원활한 사용과 안전한 사용 두 가지 주제로 나뉜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되도록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 이용하기 ▲학습사이트 미리 접속하기 ▲수업 시작 시간 다양하게 운영하기 ▲교육자료는 SD급 이하로 제작하기 ▲교육 자료는 가급적 전날 업·다운로드 하기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으로는 ▲영상회의 방은 비밀번호 설정하고 링크 비공개하기 ▲보안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하지 않고 보안패치 한 후 사용하기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자메일과 문자 등 열어보지 않기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를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 배포하지 않기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텔레비전을 이용해 시청하고 출결 점검은 밴드와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줄 것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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