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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고발…가평 교회시설 무단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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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고발…가평 교회시설 무단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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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다.


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도는 지난 2월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이달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성호 도 문화종무과장은 "이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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