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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D-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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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제공
성인지 감수성 높일 양성평등교육 실시 예정

교육부, 원격수업시 교사 얼굴 악용 처벌
교원 연수 교육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강화

온라인 개학 D-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된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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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맞아 보다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성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원격수업을 하는데 있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제안하고 학교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안전수칙을 전달하고 관내 초·중·고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등이며 보호자용 수칙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다.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전후로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상반기 중 법률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성인권 교육,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바탕을 둔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 후 "원격수업시 학생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 조치와 피해 교사 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가해 학생은 사회 봉사, 출석 정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교육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항을 더욱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춘 사회제도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사안 발생 시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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