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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는 투표할 수 있는데…자가격리자는 총선 '투표'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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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는 투표할 수 있는데…자가격리자는 총선 '투표' 어떻게 하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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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총선을 8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참정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거소투표 사전신청을 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의 경우에는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거소투표가 가능하지만,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국민들에게는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4·15 총선에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유권자들을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 중이다. 선거일에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선관위를 중심으로 방역당국,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선거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그분들을 투표를 위해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는 부분은 어려운 결정이라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있다. 혹시라도 선관위는 정부에서 그분들이 제한적으로 투표만을 위한 이동을 허용한다면 시도 단위로 이제 몇 군데 별도의 사전투표소를 만들어 그분들이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지 않고 자가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준비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오는 10∼11일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 특별사전투표소는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북지역 내 8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한다. 운영 시간은 사전투표 기간 중 1일 5∼8시간으로 투표소별로 생활치료센터 내 격리 인원을 고려해 정했다.



투표 대상은 이날 기준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 900여명이다. 다만 사전투표일까지 추가 확진자 입소 및 퇴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특별사전투표소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 선거인 간 접촉을 피하고자 동선을 분리하고, 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 장비·투표함·회송용 봉투 등은 해당 시설에서 소독 또는 멸균처리 후 이송할 계획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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