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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100억 몰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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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TF, 환수 위한 작업 착수
현금·가상화폐 등 추적조사
조주빈 범죄수익 약 100억 이상 추정
2018년 대법 가상화폐 범죄수익 인정 판결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100억 몰수 전쟁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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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주빈(24)씨에 대한 처벌 이상으로 범죄수익 조사와 환수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은 이날부터 조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범죄수익 환수 작업에도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익 관련 기록들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계좌추적 등 여러 방법 등이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은 현금과 가상화폐 등을 포함해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씨는 박사방을 1단계(입장료 20~25만원), 2단계(70만원), 3단계(150만원)로 나눠 운영했다. 수사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박사방 이용자수는 약 1만명으로 알려졌다.


방별 이용자수가 정확하지 않아 수사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의로 계산한 추정치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용금액 중간값인 85만원을 이용자수에 단순 곱하면 수익금은 약 8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방식의 계산법으로 수익금이 1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씨 주거지에서 현금 1억3000만원을 발견한 경찰은 조씨가 가상화폐로만 약 32억원을 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입장료를 '모네로'라는 가상화폐로 받았다. 모네로는 거래기록이 남지 않아 이른바 '다크 코인(깜깜이 화폐)'으로 불린다. 현금을 받을 때는 구매자에게 인적이 드문 장소에 돈을 두고 가게 한 뒤 직원을 시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는 대로 국가로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8년5월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조씨 경우에 적용될 전망이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이 가상화폐의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판결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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