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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 "코로나 전쟁中에도 포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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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한 일반시민 명단 확보 필요 … "구상권 청구 등 책임 물을 것"

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 "코로나 전쟁中에도 포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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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에서 위장 등록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도 조만간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시에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 오늘부로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의 결정에 따라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인을 해산해야 한다.


앞서 신천지 측에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는 대표자가 이만희로 동일하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해 사실상 같은 단체"라며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6일 HWPL에 대한 행정조사와 17일 강서구 화곡동·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2개 지파 본부교회에 대한 종합행정조사에서 확보한 문서 등을 토대로 신천지 측이 지난 2월14일까지도 타 종교나 교회의 신도를 포섭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다고 판단했다.


신천지 총회본부는 앞서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1월27일에도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으로 이같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한 공문을 각 지파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박 시장은 "전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순간에도 신천지는 버젓이 다른 교회나 사찰의 신도들을 접촉해 왔다"며 "이 접촉자들 명단 또한 방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이나 서울시의 요구에도 신천지는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한 신천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가 접촉한 일반 시민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신천지의 또다른 법인인 HWPL도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닌 사실상 신천지 포교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하고,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이 넘는다. 전체 확진자의 55%, 대구·경북에서는 약 70%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 "코로나 전쟁中에도 포교활동"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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