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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첫 소환조사…신상정보·수사상황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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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사임한 변호사 첫 조사 입회

검찰, 조주빈 첫 소환조사…신상정보·수사상황 공개키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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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의자 조주빈(24)씨를 송치 하루 만인 26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은 이날 오전 조씨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조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후에 규정에 따라 공개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동영상 촬영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의 혐의 사실이 방대한 상황에서 검찰은 최장 20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첫날부터 고강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사에는 전날 사임계를 제출한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가 조씨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디지털포렌식 전문으로 알려진 양 변호사는 '단순 성범죄'라는 가족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첫 조사에 한해 입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씨의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피의자 인권 ▲수사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조씨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이 기소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하고, 조씨의 사건을 TF를 총괄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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