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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전원 교체… 구속기간 내 선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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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토에 상당시간 소요
구속만료 5월12일 넘길듯

정경심 재판부 전원 교체… 구속기간 내 선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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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할 신임 재판부가 확정됐다.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교대로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다. 해당 법원에서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조정한 결과다.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정 교수 사건 재판은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내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교수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25부에 김선희(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엽(28기), 권성수(29기) 부장판사가 새로 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이 기존 3개 대등재판부를 5개로 늘리면서 정 교수 재판부도 대등재판부로 바뀌게 됐다. 이 사건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는다고 한다. 신임 재판부는 오는 27일 이법 법원 대법정에서 정 교수 사건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신임 재판부가 맡을 정 교수 사건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자녀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사건 등 2개다. 이 가운데 검찰이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한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사건은 자료 양이 방대해 그동안 공판 절차 갱신이 쉽지 않았다. 때문에 새로 맡은 판사들이 기록과 자료를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임 재판부가 진행한 심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휴지기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재판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내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구속 기간 만료일은 5월12일로, 이날 기준으로 82일 남았다.


검찰은 정 교수 재판부가 바뀜에 따라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을 함께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한 상태다. 이 요청이 수용되면 정 교수의 불구속 재판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재판부가 병합된 사건의 기록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무 분담 결정에서 이동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부장판사 등 영장전담 판사 4명은 교체됐다. 이들을 대신해 오는 24일부터는 김동현ㆍ최창훈ㆍ김태균ㆍ원정숙 부장판사가 새롭게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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