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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명령 ‘불량 마스크’ 5.5만장 유통시킨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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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폐기 명령을 받은 불량 마스크를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업체 관계자 3명이 덜미를 잡혔다.


20일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A(제조업체)·B(중간유통업체)·C(소매상)업체 관계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틈을 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달 초 문제된 마스크 5만5000여장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수사력을 집중,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는 데 주력했다”며 “또 이들 업체 외에도 불량 마스크를 시중에 추가 유통시키려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식약처에 현장점검 강화를 요구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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