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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홍역'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委 신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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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내 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신설
전 계열사 내부통제 관리·감독 역할…제2의 DLF 발생 땐 CEO·주주 책임 확대

'DLF 홍역'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委 신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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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국내 금융지주 처음으로 이사회 내부에 전 계열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관리하는 콘트롤타워를 만든다.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을 안긴 파생결합펀드(DLF) 및 라임자산운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향후 은행을 비롯한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제2의 DLF 사태가 터지면 이사회 즉 최고경영자(CEO)와 주주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르면 4월 지주 이사회 안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에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사회에 보고를 마쳤고 추가 법률 검토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늦어도 상반기 안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통제관리위원회는 은행ㆍ카드ㆍ종금ㆍ신탁ㆍ운용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총 11곳의 내부통제를 책임진다. 전 계열사의 내부통제 관리ㆍ감독 기능을 이사회 한 곳에 모으고 지주사를 비롯한 그룹사 전체가 협업하는 매트릭스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한 계열사에서 내부통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계열사의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넘어 지주사 CEO와 주주 책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지난해 발생한 DLF 대규모 손실 사태가 재발할 경우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을 지주 이사회가 책임지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주주들에게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우리금융은 현재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세부안을 만드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이 전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DLF 사태의 영향이 컸다. 직원의 불완전판매를 넘어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로 확산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자구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DLF 사태를 이유로 우리금융의 국제자산신탁 자회사 편입 승인을 미루다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자 연말에야 인가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 이사회가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구축,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해외 감독당국 역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다. 웰스파고는 2011~2016년 고객 동의 없이 가짜계좌를 대량 개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고, 웰스파고는 이사회 의장을 교체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사회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내부통제관리위원회 모델이 여타 금융지주에도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신한금융과 KB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는 지주와 계열사의 업무를 한 곳에 모아 협력을 강화하는 매트릭스 체제를 확대하는 추세인데 내부통제 기능 만큼은 개별 회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손 회장 연임을 두고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치던 우리금융이 향후 내부통제 미흡 시 CEO와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이사회가 챙기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국내 금융회사도 이사회가 나서 조직문화를 바꾸고 내부통제를 직접 챙기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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