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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4.47%↑…이명희 회장 자택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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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 277억 '1등'
지난해 급등했던 서울은 6.82% 올라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4.47%↑…이명희 회장 자택 '1등' ▲고가 단독주택들이 자리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우사단로 일대 주택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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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4.47% 상승했다. 지난해 17.75% 급등했던 서울 공시가격은 6.82% 오르며 지난해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서울 동작구·성동구·마포구 등의 공시가격이 8% 이상 올랐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은 올해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3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4.47%로 나타났다.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지난해 9.13%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동작구가 공시가격이 10.6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강남구(35.01%), 용산구(35.40%), 마포구(31.24%)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률이 있었던 것과 고려하면 비교적 낮은 오름세다.


시세 구간별로는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으며,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 대비 2.37%, 3억~6억원 주택은 3.32%, 6억~9억원 주택은 3.77%, 9억~12억원 주택은 7.90%, 12억~15억원 주택은 10.10% 공시가격이 올랐다.


반면 초고가 주택인 15억~30억원 주택은 7.49%, 30억원 초과 주택은 4.78%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에 비해 0.6%포인트 올랐다.


국토부는 "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개별 표준단독주택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자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270억원에서 277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삼성동 자택은 지난해 167억원에서 178억8000만원으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이태원 자택은 165억원에서 167억8000만원으로 올랐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이후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전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달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한 다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3월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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