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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전자담배 체험기 올리면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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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제품 사용후기·비교 콘텐츠, 인터넷 올리면 과태료
일반담배·전자담배·흡연전용기구 등 판촉행위 금지

유튜브에 전자담배 체험기 올리면 '과태료 300만원' 지난해 10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권고한 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가향 액상 전자담배 제품을 매대에서 정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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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에 전자담배 사용후기를 올리는 게 금지된다. 담배 제조사나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게 아니라 유튜브 같은 동영상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수익이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나 신제품 무료체험, 전자담배기기 할인권을 주는 우회적인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을 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비롯해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관련규정에 따른 전자담배용 흡연전용기구 등이 대상이다.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제품을 사용한 경험, 제품간 비교 같은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게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영리목적이란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은 물론 광고유치도 포함된다. 개인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일정 수준 이상 조회수를 기록할 경우 개별 광고주가 아니라 플랫폼을 제공한 유튜브로부터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인데 이 같은 방식도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과거 올린 동영상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정영기 복지부 과장은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미정이나 공포 후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거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로 표시ㆍ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이 같은 내용은 법률 개정으로 국회에서 통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정영기 과장은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 담보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충당하는 내용, 지자체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짤 때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려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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