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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왜 SK(주) 지분 요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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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왜 SK(주) 지분 요구했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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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SK그룹의 향후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면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주)의 주요 주주가 된다.


SK그룹 지주사 SK(주)…지분율 줄어들면 지배력 약해져= SK그룹의 지배구조는 SK(주)-SK텔레콤-SK하이닉스로 이어진다. SK(주)의 1대 주주는 지분 18.44%를 소유한 최 회장이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SK(주)의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공단(8.28%)이다. 이외에 최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7.27%, 남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2.26% 순이다. 최 회장의 우호지분은 특수관계인 28명 등을 포함하면 29.64%이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의 42.29%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SK(주) 전체 주식의 7.8%(548만8625주)에 해당된다. 노 관장이 소송에서 이기면 최 회장 남매들을 제치고 단숨에 대주주로 오를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그저 가정사에 그치지 않는 이유"라며 "재산분할 소송은 그룹의 경영권을 건드린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최 회장의 SK(주) 지분율은 23.12%였다. 돌연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 등 친족들에게 지분 4.68%를 증여하며 지분율이 현재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계열분리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서는 재산분할 소송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노태우 정부 때 재계 5위로 성장한 SK…재산분할 승소 가능성은 낮아= 중견기업이었던 SK그룹은 1986년 재계 10위에서 김영삼 정부가 시작된 1993년 5위로 껑충 순위가 뛰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최 회장의 장인이다.


당시 중견그룹이었던 선경은 1980년 유공을 인수하며 정유사업에 진출했고, 노태우 정부 시절 이동통신 사업권을 획득하며 지금의 발판을 마련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은 현재 SK그룹의 주력 계열사다.


선경그룹은 1992년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서 큰 점수 차이로 사업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곧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여론이 선경그룹의 사업권 획득을 두고 대통령 인척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또 야당의 반발과 함께 여당 내부에서도 분란이 일었다. 결국 정부는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차기 정권으로 이양한다고 밝혔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제2 이동통신 선정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넘겼다. 전경련은 1994년 포항제철(포스코)과 코오롱그룹의 컨소시엄인 신세기이동통신을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같은 해 선경그룹은 제1이동통신사인 한국이동통신 지분 23%를 인수하며 공동경영 제체를 구축했다.


선경그룹은 1999년 포항제철과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고 신세기이동통신으로 그룹에 편입한다. 이 과정에서 선경그룹은 SK그룹으로 사명을 바꾸고 신세기통신도 SK신세기통신으로 사명을 바꾼 뒤 SK텔레콤과 합병하며 지금에 이른다. SK그룹은 노태우 정부 시절 사업권을 반납했기 때문에 특혜와는 거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산분할 소송에서 쟁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했느냐이다. 따라서 양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기 때문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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