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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불발…文의장 "9·10일 본회의서 예산·패트·민생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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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불발…文의장 "9·10일 본회의서 예산·패트·민생법 처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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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예산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모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6일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무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유치원3법 모두 정기국회 내 상정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예산안과 자유한국당이 제외된 '4+1 협의체'에서 내놓는 수정 예산안 중 어느 것을 상정할지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않았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며 "이 협상안을 갖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왔고 상당히 밀도있게 진척이 된 것으로 아는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회동 무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문 의장은) 여야가 지금이라도 만나서 하루 속히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했다"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물론 한국당에게도 최종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철회를 거부한 것이냐는 물음에 "입장을 의장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고 다른 두 원내대표를 통해 협의안들을 이룰 수 없게 됐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접했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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