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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폭행' 사망이 '변사'로…58년전 억울한 죽음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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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11월 후임 폭행으로 임 상병 사망
당시 군은 '변사' 처리…유족들 사인도 몰라
사인 잘못된 사건 상당할 듯…재조사 요청

'후임폭행' 사망이 '변사'로…58년전 억울한 죽음의 진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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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58년 전 육군에서 있었던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최근 밝혀졌다.


6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육군 제12사단에서 복무하던 고 임모 상병의 가족은 58년 전 군으로부터 임 상병이 훈련 중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훈련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이었다면 '순직' 등의 처분을 받았어야 했지만 가족들은 '일반사망'이라는 통보만 받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은 수십년이 지나 위원회가 출범하자 이를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임 상병은 1961년 11월14일 새벽 순찰 중 후임병이 근무지를 이탈해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나무라면서 목봉으로 2회 때렸다. 이에 후임병은 소총 개머리판으로 임 상병의 안면부와 후두부를 수차례 가격했다.


이후 임 상병은 전신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흘 후 사망했다. 이 사건은 사망과 직무수행 간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순직 심사 대상이었지만 '변사'로 처리됐고, 이 때문에 유족들은 60년간 고인의 사망 원인조차 알 수 없었다.


'후임폭행' 사망이 '변사'로…58년전 억울한 죽음의 진실 (사진=연합뉴스)

이외에도 1958년 1월에 입대한 고 안모 일병은 일반보급품창고중대부 요원으로 배치받아 근무하던 중 같은해 8월21일 경기도 포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해 공무 중 부상(공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간파열로 사망했다.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고사'였지만 당시 군은 '사망(변사)'으로 처리했다.


또 1957년 12월에 입대한 고 김모 이병은 제1102야전공병단에 복무 중 이듬해인 1958년 5월 1일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5월 21일 사망했다.


당시 조사기록에는 "군 복무 중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았고,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망인의 폐결핵 발병은 군 복무중 발병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사망(변사)'로 처리돼 순직 심사에서 누락됐다.



위원회는 "위 사건들은 지난달 25일 위원회의 제17차 정기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된 사건들"이라며 "위와 같이 잘못된 관행이나 과실로 사인이 잘못 기재된 억울한 사건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변사로 처리된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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