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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법사위行…데이터 경제화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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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마이데이터포털' 구축…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개방 확대
과방위 관계자 "정보통신망법 6개 부대의견 달려…낙관 어려워"

'데이터 3법' 법사위行…데이터 경제화 본격화되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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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데이터 3법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경제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7일 과방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한 감독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게 된다.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보완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자기 정보를 검색 및 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인 공공부문 마이데이터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연계·표준화와 가격산정을 통해 거래·구매 프로세스를 정립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권은 데이터 3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무사히 통과해도 본회의에 상정 및 표결을 거치지 못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국회 과방위 한 보좌진은 "정보통신망법에 부대의견이 6개나 달렸다"며 "법사위 통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은 모두 국회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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