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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의제기 기각한 WTO, 美 보복관세 권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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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유럽연합(EU)의 이의제기를 일축하며 미국의 보복관세 권리를 재확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TO는 2일(현지시간)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EU측 주장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간 EU 측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에어버스 생산국들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이전에 이미 보조금 지급을 종료한 상태였다며 WTO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WTO가 이를 기각하며 당초 예고대로 미국의 보복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와인·위스키·치즈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었다.



지난 10월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면서 미국이 EU 제품에 연간 75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승인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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