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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52시간제, 당장은 어렵다 판단…9개월 이상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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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18일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
"주 52시간제 도입, 기업 처벌 위한 것 아니다"
"노동계, 현장 안착 위한 '보완방안'이라 이해를"

[일문일답]"52시간제, 당장은 어렵다 판단…9개월 이상 계도기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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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적으로 52시간제를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관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보완책에는 내년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주 12시간 넘게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비롯해 기업이 52시간제를 위반해도 즉각 처벌하지 않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이나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의 방침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주52시간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기업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의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국회의 입법심의 논의를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대기업의 경우 계도기간을 6+3개월 했으니까 총 9개월 갔지 않나"라며 "그것보다는 더 긴 기간"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 반발에 대해선 "52시간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52시간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보완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충분한 계도기간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안을 설명해달라.


▲구체적인 안은 갖고 있지만 국회 입법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그것보다도 조금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오늘 오전 녹실회의 때 홍남기 부총리와 주 52시간제와 계도기간 관련해서 논의한 내용을 알려달라. 어떤 부분에서 부처 간에 아직 조율이 덜 끝났는지, 계도기간의 구체적 기한을 명시한 발표는 언제쯤 할 수 있나.


▲오늘 아침 경제부총리 주재 하에 녹실회의를 관계부처와 함께 녹실회의를 개최했다.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안 돼서 오늘 그 내용을 발표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녹실회의를 하면서 여러가지 입법상황을 공유한 가운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 초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입법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 등 이런 과정들이 입법과정에서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지 않나.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안 담은 이유도 그런 국회의 입법심의 논의를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다. 다만, 지금 입법 논의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기대한 것만큼 속도가 붙지도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너무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주들이라든지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부의 방침에 대해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다.


[일문일답]"52시간제, 당장은 어렵다 판단…9개월 이상 계도기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소기업부터 소규모 기업까지 시행규칙상에 계도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시행규칙과는 관계가 없다.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법은 시행이 되는데 행정부에서 계도기간 동안에 단속활동을 유예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순전히 행정상의 조치다. 그 기간 동안에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을 같이 마련해 가는 데 더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를 시행규칙으로 확대해 경영상의 사유도 포함될 경우 위법 소지 논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다른 나라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보면, 규제는 엄격히 하면서도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까진 68시간까지 근로가 허용되다 보니까 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왔다. 지금은 52시간제로 단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례에 맞춰 경영상 이유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권 보호 장치와 노동시간의 유연성이나 확대는 같이 조합이 이뤄져야 하는데 되는데 시행규칙으로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가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만약에 입법예고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다.


-당초 고용부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계도기간 부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이 바뀐건가.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즉각적인 52시간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52시간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기업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더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서 52시간제를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됐다.


-민주노총에서는 52시간제 유예는 절대 안 된다며 총파업도 얘기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노정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52시간제를 즉각적으로 적용해서 강행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52시간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52시간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보완방안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으로 받아들여 9개월 이상으로 이해를 했는데, 입법이 되면 계도기간을 그 보다 적게 부여한다는 건가.



▲대기업의 경우 계도기간을 6+3개월 했으니까 9개월이 갔지 않나.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더 긴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만약에 입법이 되는 경우에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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