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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수수료까지 건드리나"…공인중개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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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단계서 수수료 협의' 개정안에 1000여건 성토 댓글

"이젠 수수료까지 건드리나"…공인중개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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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집값 잡는다고 들쑤시더니 이제는 수수료까지 건드리려 한다. 왜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 하나."(반포동 A공인중개소 대표)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율 합의 시점을 계약서 작성 단계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ㆍ행정예고' 게시판에 게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글에 총 1000여건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이 게시판은 국토부가 최근 제ㆍ개정된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향후 미비점 등을 보완한다. 해당 개정안에 등록된 댓글 수는 지난 9월 이후 입법예고ㆍ행정예고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가장 많았다.


개정안에 대한 주된 반대의견은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 당사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서명토록 한 데서 나왔다. 정모씨는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제도를 도입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수수료 얘기를 먼저 꺼내면 고객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고 거래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모씨도 "왜 변호사 수임료는 규제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고객의 사정에 따라 규정대로 받거나 덜 받기도 하는 등 시장에서 알아서 할 일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의 경우 0.5%, 전ㆍ월세는 0.4%가 상한요율이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는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고지된다. 소비자가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격을 흥정하기도 하지만 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많을 경우 대체로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가격을 내야한다. 국토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도 계약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에선 중개보수를 정찰제로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 될 일인데 국토부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에 오래 전부터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가령 현행 0.9%가 상한선이라면 0.4~0.5% 수준에서 고정요율을 정하면 분쟁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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