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연철 "北선원 2명, 명백한 흉악범…추방 조치 당연"(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김연철 통일부 장관 국회 긴급현안 보고
"범행 후 시체유기·페인트로 증거인멸까지"
"귀순 진정성 인정 못해…추방 조치 당연"
"흉악범 안 받은 것, 통일부가 드물게 잘한 일" 평가도

김연철 "北선원 2명, 명백한 흉악범…추방 조치 당연"(종합)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北선원 2명 강제북송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동해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하다가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한국민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동료 사체를 바다에 내던지고 증거인멸을 위해 페인트로 선박을 덧칠하는 등 흉악 범죄의 정황이 명백했다면서 그들의 귀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긴급현안보고 회의에서는 정부의 북한 선원 2명 추방 조치에 대한 야당의 규탄이 이어졌다. 대체로 야당 의원들은 선원들의 범죄행위가 명확하다 할지라도, 군 당국이 신변을 확보한만큼 국내 사법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조사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라는 이유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전문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북한 눈치보기식'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만 "조사결과가 맞다면 그러한 흉악범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할 일"이라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평가도 있었다.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맞서 추방 조치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특히 추방자들이 명백한 흉악범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살해범(추방자)들은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로서 특수훈련을 받은 흔적은 없지만 1명은 평소 정권(正拳·주먹)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하였고, 다른 1명은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노력 동원'되어 선상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다"면서 "반면 공범 3인(1명은 북한 김책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이후 2명은 배를 타고 도피하며 남하)은 기관장·갑판장 등으로 선원생활 유경험자"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피해자 대부분은 엄격한 선상생활로 인해 교대근무 명령에 순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3명이 16명을 살해할 수 있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공범 3인은 모두 고참급이었고 선내 환경은 위계질서가 명확했다"면서 이례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철 "北선원 2명, 명백한 흉악범…추방 조치 당연"(종합)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사진=통일부 제공>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방된 북한 주민 A, B씨는 동료 선원들과 함께 지난 8월 중순 러시아 해역 등을 돌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동료 C씨와 공모해 흉기와 둔기로 선장 등 3명을 차례로 살해했다. 이들은 취침 중이던 선원들을 '근무 교대를 해야 한다'며 40분 간격으로 2명씩 불러내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추방자들은 군 당국에 나포된 이후 조사를 받았고, 범죄의 흉악성·범죄 전력 등을 고려한 결과 귀순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그는 "합동정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살해 범죄 후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차원(어획물 처분)에서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고 모의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하 도주 과정에서 우리 해군에 발견되자 북방한계선(NLL) 이북으로 도주하였다가 다시 남하한 후, 이틀 동안 우리 해군 통제에 불응하고 귀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북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계속 도주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경고사격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하자 해군 특수전요원을 투입하여 제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 중 1명은 "웃으면서 죽자"고 말하며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었다고 진술했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또한 "범인들은 범행 후 선박의 내부를 청소하고 사체와 범행도구를 해상 유기하였으며, 페인트 덧칠로 선박 번호 변경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조사 결과 ▲범죄사실 진술 ▲북한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연철 "北선원 2명, 명백한 흉악범…추방 조치 당연"(종합)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北선원 2명 강제북송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사태는 국내 탈북민 사회와는 무관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번 추방이 '북한이탈주민법'상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미 입국하여 정착한 탈북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면서 "실제로 국내 입국·정착한 탈북민을 범죄행위를 사유로 추방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 북송 우려' 주장은 3만여 탈북민의 우리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4일 "한국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 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한국 당국은 이들(북한 주민 2명)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